1566-6718 번호로 언제든 24시간 창업상담 환영합니다.
l l l
HOME HOME 전문가리포트 창업정보
리포트번호 리포트번호 : 38 HIT HIT : 321 회
창업 전 알아야 할 5가지 이익
[황유성 이사] 리포트 입력 : 2022-09-13

사업체가 일정기간 (보통1년) 얼마만큼의 수익과 손실을 보았는지 파악하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손익계산서에는 기업이 자체 생산한 제품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얼마에 판매했고, 생산을 위해 사용한 재료의 구입원가는 얼마나 되며, 판매와 관리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우선 알아야 할 개념은 '매출 총 이익'이다.

매출총이익의 출발점은 매출액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벌어들인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한다. 여기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매출원가라고 하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한 금액을 매출총이익이라 한다.

우리가 흔히 마진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재료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고 홍보비, 임대료 등 제반 지출이 뒤따른다. 이런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고 하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한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은 흔히 생산과 판매활동을 통해 확보된 이익이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 제한 금액을 '경상이익'이라고 한다. 이는 재무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다.

생산,판매,재무활동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 이외에서도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면 회사명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특별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화재 등으로 특별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을 경상이익에서 제한 금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라 한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부가가치세만 납부하므로 개념은 조금 다르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말한다. 이 당기순이익이 기업의 최종 이익이며 주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전문가
황유성 이사
010-3535-3777
점포물건 990건
리포트 14건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블로그
 
상단의 블로그탭 클릭하시면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전속매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