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6718 번호로 언제든 24시간 창업상담 환영합니다.
l l l
HOME HOME 전문가리포트 창업트랜드
리포트번호 리포트번호 : 53 HIT HIT : 275 회
"마진공개" 프랜차이즈 울상 속, 공정위 새 정보공개서 적용
[전태훈 팀장] 리포트 입력 : 2023-04-05


프랜차이즈 업계 정보공개서가 지난달 변경 등록 접수를 거쳐 한두 달 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재료 공급가격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서 기재가 의무화돼 창업정보 제공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차액 가맹금)로 가맹금을 받고 있어 가맹점 창업시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부터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가 담기는 새로운 정보공개서 양식을 적용키로 했다. 공급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헌법소원까지 하겠다고 한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보공개서는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창업 안내서인데 이번에 공정위가 새롭게 적용하기로 한 정보공개서에는 각 점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필수 품목 중 상위 50% 품목의 가격 정보의 상·하한이 담긴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10개의 품목을 필수로 공급한다면 이 중 거래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5개 품목의 상·하한가를 적어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를 자세히 보면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 가격 상·하한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 5가지다.


공정위가 새 정보공개서를 들고 나온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창업주들의 피해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4월 말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 희망자는 창업 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기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달 말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며 “원래는 이달 안에 하기로 했지만 여건상 늦춰졌다.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추가되는 기재사항이 가맹사업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주요 품목 공급 가격도 상위 50% 품목에 대해 상·하한만 기재되기 때문에 협회가 우려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며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 감소와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한 입으로 유사한 우려점을 제기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창업희망자에 14일 전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도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과 함께 원재료비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매출 비중 순위로 50%의 필수 품목 가격을 공개하면, 이는 곧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만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과 같아서 결과적으로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판단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업계 고민은 알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공개 방침은 보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창업희망자들이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 출처 : 가맹 비용 꼼꼼히... 가맹본부 정보공개 의무화 뉴데일리 19. 02. 27
(2) 출처 : “원가공개”... 프랜차이즈 반발 속 공정위, 새 정보공개서 적용 아시아타임즈 19. 02. 28

(3) 출처 :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공개에 업계 긴장 신아일보 19. 05. 06

(4) 출처 : 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 요구에 울상 19. 05. 22
창업전문가
전태훈 팀장
010-8823-4884
점포물건 186건
리포트 1건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