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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무조건 알아야 하는 세금신고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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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훈 팀장] 리포트 입력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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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2가지를 내셔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번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4번 내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다음에 설명드리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되냐? 되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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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세전 수익이 12번 발생됩니다. (12달이기 떄문)
예전에는 1번 정도가 세금으로 빠졌었는데
지금은 1.5번 ~ 많게는 2번 세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소득세 포함입니다.)
예전만큼 현금 계산이 없고
전부 카드계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매출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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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카드사에서 포인트도 주고 혜택도 주면서
카드활용이 높은만큼
정부가 원래대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12번 중에 1.5번 많게는 2번은 세금 내게 될거다
왜 이렇게 두루뭉실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냐면
사람마다 갖고있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둘다 매출, 지출이 같은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세금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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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공제 등
다양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율이 달라지게 되서입니다.
그래서 가맹본사나 창업업계는 예상 월 수익을 불러줄 때
세전수익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료비 공제가 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비율이 강한 시설업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야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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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업 같은 경우엔
세금 예상이 이정도가 될거라고 인수 전, 사전 고지를 해주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매장을 보통 월 수익 400~500벌고
시설 죽여준다고 인수하라고 홍보합니다만
이건 좋은 매장이 아닙니다.
인수 후 첫 달에는 하자가 안터집니다.
그러다가 부가세 낼 때 하자가 터지죠.
한달마다 200~300버는데
나중에 나라에서 부가세 600내라고 하면 그때가 문제입니다.
새롭게 매장을 신규로 창업 하실 때나
기존 매장을 인수하실 때나
세금문제는 늘 똑같이 맞이하게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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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실 때는 매출, 수익, 지출, 입지같은 스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장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피크시간대는 언제인지,
기존 점주는 현재 몇 인분을 하길래 인건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 오피스 매장의 고객층 특성 같은 경우까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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