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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무조건 알아야 하는 세금신고 간단 정리
[전태훈 팀장] 리포트 입력 : 2023-04-05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2가지를 내셔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번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4번 내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다음에 설명드리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되냐? 되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전 수익이 12번 발생됩니다. (12달이기 떄문)



예전에는 1번 정도가 세금으로 빠졌었는데



지금은 1.5번 ~ 많게는 2번 세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소득세 포함입니다.)





예전만큼 현금 계산이 없고



전부 카드계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매출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래서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카드사에서 포인트도 주고 혜택도 주면서



카드활용이 높은만큼



정부가 원래대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12번 중에 1.5번 많게는 2번은 세금 내게 될거다



왜 이렇게 두루뭉실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냐면



사람마다 갖고있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둘다 매출, 지출이 같은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세금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바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공제 등



다양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율이 달라지게 되서입니다.



그래서 가맹본사나 창업업계는 예상 월 수익을 불러줄 때



세전수익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료비 공제가 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비율이 강한 시설업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야구 등)
시설업 같은 경우엔





세금 예상이 이정도가 될거라고 인수 전, 사전 고지를 해주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매장을 보통 월 수익 400~500벌고




시설 죽여준다고 인수하라고 홍보합니다만





이건 좋은 매장이 아닙니다.



인수 후 첫 달에는 하자가 안터집니다.




그러다가 부가세 낼 때 하자가 터지죠.



한달마다 200~300버는데





나중에 나라에서 부가세 600내라고 하면 그때가 문제입니다.





새롭게 매장을 신규로 창업 하실 때나





기존 매장을 인수하실 때나





세금문제는 늘 똑같이 맞이하게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수하실 때는 매출, 수익, 지출, 입지같은 스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장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피크시간대는 언제인지,





기존 점주는 현재 몇 인분을 하길래 인건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 오피스 매장의 고객층 특성 같은 경우까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창업전문가
전태훈 팀장
010-8823-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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