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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절세방법
[전태훈 팀장] 리포트 입력 : 2023-04-05
1. 창업시 절세



- 개인과 법인의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창업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초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업 전에 설비, 비품 등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



- 사업과 관련된 사실은 반드시 장부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거래의 증빙을 위해 대금 결제는 반드시 은행(통장)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빠짐없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시설 등에 투자하여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 항목을 숙지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각종 충당금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절세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여 매출누락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받아 공제 가능한 것은 모두 공제 받아야 합니다.
-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반드시 검토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수출할 경우에 면세 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에서 100% 추적조사)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전월말(6월말, 12월말)에 대량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창업을 하는 예비창업자 그리고 현 자영업자들의 숙명이 되는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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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가
전태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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